주미한국대사관 업무안내
비자 및 비자 면제 프로그램 비자(사증) 발급 제출서류
1. 사증 발급신청서 1부
2. 칼라사진 1 매. (여권용 규격)
3. 여권
4. 반송봉투 (우편신청시에 한함)
5. 사증발급 수수료
-체류기간 90일 이하의 단수사증 : $30.00
-체류기간 91일 이상의 단수사증 : $50.00
-모든 복수 사증: $80.00
6.미국 국민의 경우
-외교 (A-1) 내지 협정 (A-3) 해당자는 수수료 면제
-$45.00 (상기 외의 모든 사증,단.복수 구분없음)
-방문,관광목적으로 여행시 30일까지 무사증 입국
7. 체류자격별 추가 제출서류

비자면제 프로그램 (Visa Waver Program: VWP)
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은 특정 국가의 국민들이 미국을 관광이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들어올 경우 미국을 90일 이내에 여행하는 경우에 그들의 비자를 면제해 주는 것이다. 현재 이 프로그램에는 영국, 독일 등 선진국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, 브루나이, 뉴질랜드 등 일부 아시아 태평양 국가등을 포함해 27개국이 이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가입되어 있다.

목적
1. 미국과 동맹국간 관계 증진
2. 불필요한 여행장벽제거
3. 여행산업의 촉진
4. 미국 외무부의 타 지역에서의 원활한 영사 업무등이다.


자격요건
비자면제 프로그램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국가들은 우선 미국의 이민/국적에 관한 법령(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: INA, 국경안보법령 (The Border Security Act), 강화된 국경안보와 비자 입국 개정법안(The Enhanced Border Security and Visa Entry Reform Act: EBSVERA)등에 제시되어 있는 입법적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.

한국인의 미국 무비자 여행가능
관광과 상용목적의 90일 안의 무비자 미국여행이 2008년 11월 17일 부터 시작되었다.주한 미 대사관에 따르면, 관광과 상용 목적으로 한 경우에만 VWP를 이용해 여행할 수 있으며, 체류일은 90일 이내여야 한다. 다만 비행기 이용객은 양도할수 없는 유효한 왕복티켓 혹은 다음 목적지가 명시된 티켓을 소지해야 하며, 배편을 이용할 경우 VWP에 참여하는 지정된 배편으로 입국해야 한다. 또 미국에 입국해 관광객에서 학생 등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없고 영주권도 신청할 수 없다.

참고사항
VWP를 이용하려면 전자여권을 소지하고 여행 전 온라인 전자여행허가제 (ESTA)를 통해 승인을 받아햐 한다. ESTA상으로 비자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거나, 전자 여권을 소지하지 않았거나, 미국에서 취업을 하거나 유학할 계획이 있는 사람들은 여행 전에 각 용도에 맞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. ESTA승인 신청은  [ Link ] 에서 할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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