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미한국대사관 업무안내
여권 업무 일반여권 발급 제출서류

1. 여권 발급 신청서 1매: 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와 본적지 반드시 기재 (주민등록번호를 모를 경우 호적등본 첨부)
2. 여권용 칼라사진 2 매: 3.5 x 4.5cm (얼굴 길이 2.5 x 3.5cm)의 6개월 이내 정면 상반신 탈모의 동일한 칼라사진 2매
3. 현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: 인적사항 (사진이 있는 면) 및 스탬프가 기재된 부분 복사
4. 주재국 체류 허가 서류 (visa)
- F 비자인 경우: I-20 Form 과 비자원본 및 사본 1부
- J 비자인 경우: DS-2019 Form 과 비자원본 및 사본 1 부
- 기타 H, L, E 비자인 경우: 만료가 안된 비자원본 및 사본 1부
5. 불법체류인 경우, 주재국 체류허가 미제출 사유서와 서약서 제출요망
6. 수수료 $42 (cash 또는 money order only) (*단수여권은 $15)
7. 병역관련 증빙서류 제출 (만 18세이상 35세이하의 남자 해당)
8. 병역연장 (유학생 용): 국외 여행기간 연장서와 재학사실 확인서

여권분실시 제출서류

1.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원본 및 사본 1 부, 또는 호적 등본 1 통
2. 여권 재발급 사유서 1부
3. 분실수수료: $10.00 추가
5. 본인이 직접 신청 (필요시 담당영사의 면담)

참고사항

1. 신청서 작성시 이름은 여권상에 있는 성명으로, 결혼한 여성은 결혼전 성명으로 기재한다.
2. 결혼 후 여권 상에 ‘남편성’ 기재를 요할 경우 혼인신고된 호적등본을 제출한다.
3. 만 18세 이상 35세 이하에 해당되는 자는 병역관련 기록 (증빙서류)을 필히 제출한다.
거주여권 발급 제출서류

1. 여권발급 신청서 l 매: 신청서에 주민등록 번호와 본적지 반드시 기재 (주민등록번호를 모를 경우 호적등본 첨부)
2. 여권용 칼라사진 2매: 사진크기 3.5 X 4.5 cm의 6개월이내 정면 상반신 탈모의 동일한 칼라사진 2매
3. 영주권 원본 지참 및 영주권 사본 1부: 영주권은 반드시 만료가 안 되어 있어야 하며 만료된 경우는 영주권은 이민국에서 갱신후 첨부해야 한다. 미국 시민권자와 혼인한 자는 혼인신고된 호적등본 1통을 첨부한다
4. 구 여권 지참 및 구 여권 사본 1부: 인적사항 및 스탬프 찍힌 부분 복사, 구여권은 'void’ 후 돌려준다.
5. 수수료 $32.00 (cash 또는 money order only) (*단수여권은 $15)
6. 병역관련 증빙서류 제출 (만 18세이상 35세이하의 남자 해당)
-병역면제 및 병역별도 (국외 여행기간 연장서와 영주권 취득 및 가족거주 사실확인서)
-병역관련 증빙서류: 주민등록초본,병적증명서, 또는 여권에 찍힌 '병역필' 스탬프

여권분실시 제출서류

1. 여권 재발급 사유서 1부
2. 분실수수료: $10.00 추가

참고사항

1. 신청서 작성시 이름은 여권상에 있는대로 기재하며,결혼한 여성은 결혼전 성명을 기재 바람
2. 결혼 후 여권상에 ’남편성’의 기재를 요할 경우 혼인 신고된 호적등본 체출요망
3. 만 17세 이상 35세 이하에 해당되는 자는 병역관련 기록 (증빙서류) 필히 지참
4. 신청서에는 반드시 신청인 이름, 날짜를 꼭 적어야 함


기간연장 및 기재내용 변경 여권 연장이 불가능한 경우

-여권 만료일이 1년 이상이 지나거나 기간이 1년 이상 남아있을 경우
-연장란에 "연장불가능”스탬프가 찍혀 있을 경우
-일반여권 소지자가 영주권을 취득하였을 경우

일반여권 연장시 구비서류

1. 여권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 1부
2. 여권용 칼라사진 1 매: 사진크기 3.5 x 4.5cm (얼굴길이 2.5 x 3.5cm)의 6개월 이내 정면 상반신 탈모의 동일한 칼라사진 1 매
3. 현 여권 원본및 사본 1부 (인적사항이 기재된 부분사본)
4. 인적사항및 스탬프가 기재된 부분복사
5. 주재국 체류허가 서류 (visa)
-F 비자인 경우 1-20 Form 과 비자 원본및 사본 1부
-J 비자인 경우 DS-2019 Form 과 비자 원본및 사본 1부
-기타 H, L, E 비자등은 만료가 안된 비자 원본및 사본 1부
6. 수수료 $5 (cash 또는 money order only)
7. 병역관련 증빙 서류제출 (만 18세이상 35세이하의 남자해당)
-병역연장(유학생): (국외여행기간연장서 와재학사실확인서)

거주여권 (영주권자) 연장시 제출서류

1.여권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 1 부
-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와 본적지 반드시 기재(주민등록번호모를경우호적등본첨부)
2. 영주권 원본 및 앞뒷면 사본 1부
3. 현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
4. 사진크기 3.5 x 4.5cm의 6개월 이내 정면 상반신 탈모의 동일한 칼라사진 1 매
5. 수수료 $7 (cash 또는 money order only)
6. 처리기간: 1주 정도
7. 병역관련 증빙서류 제출 (만 18세이상 35세이하의 남자해당): 주민등록초본,병적증명서, 및 여권에 찍힌 "병역필" 스탬프


참고사항

1. 신청서 작성시 이름은 여권상에 있는 대로 기재하며 결혼한 여성은 결혼 전 성명을 기재한다.
2. 결혼 후 여권상에 ’남편성’ 기재를 요할 경우 혼인신고된 호적등본 제출 요망
3. 만 18세 이상 35세 이하에 해당되는 자는 병역관련 기록 (증빙서류) 필히 제출해야 함
4. 신청서에는 반드시 신청인 이름,날짜를 꼭 적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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